'PA 간호사'는 한국 의료 현장에서 진료지원간호사 또는 전담간호사라고 불리는 존재로, 의사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PA는 Physician Assistant(의사 보조)의 약자이며, 이는 전공의(레지던트, 인턴)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들의 역할을 보조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비공식적인 직군이다.
PA 간호사의 역할
이들은 의사의 지시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수술 보조: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을 돕거나, 간단한 봉합 등의 행위를 대신 수행한다.
처방 및 진료 보조: 의사 대신 입원 환자 회진을 돌고, 간단한 처방을 내리거나, 검사 오더를 낸다.
기록 및 관리: 진료 기록을 작성하고 환자 상태를 관리하며, 의사에게 보고한다.
법적 논란과 현황
이런 다양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 제도는 오랫동안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적인 '그림자 노동'으로 여겨졌다.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는 진료 보조를 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간호사 중 특수 영역인 PA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 파업 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PA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일부 허용했고, 또한 최근에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진료지원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단최는 만들어졌지만 그 적용에 있어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해외의 Physician Assistant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는 PA 제도가 법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다. 이들은 의과대학에 준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진단, 처방 등 다양한 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한다. 반면 한국의 PA 간호사는 대부분 간호사 면허를 가진 인력이 병원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되는 방식이어서 제도적 안정성이나 환자 안전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제의 발단과 해결과제
PA간호사 문제는 의사의 업무영역과 이를 나누어 간호사에게 전가하는 병원의 모순적 구조에서 생겨난다. 즉 병원은 의료인력의 부족을 PA간호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법적 지위나 업무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료과실이 밠행할 경우 이를 PA간호사들에게 전가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난 4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의 핵심은 PA간호사의 업부범위와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에 있다. 문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현하는 적극적인 자세와 각 의료영역별 조화와 상생의 마음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현실의 모순을 보고도 이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PA간호사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인정할 때, 또 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고 사명감있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때 그나마 망가진 한국 의료현장이 정상화 될 것이다. 환자앞에서 각 의료인력 간 이기심은 가장 먼저 개정되어야 할 양심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