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친위쿠데타가 일어나고, 위법적 비상계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반헌법적 행위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 재판의 재판장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보이콧하는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구인명령을 내리지 않은 채 스스로 재판에 늑장을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느니,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느니 여러 주장이 분분하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왜 위헌인가 라는 의문을 재기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해야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지귀연재판장이 이끄는 현 재판부가 내란 이외 여러 재판을 함께 다루고 있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현 내란재판부가 공정하고 독립적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불신은 사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대법원은 대선과정에서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에 대해 유례없는 속도로 거의 불가능한 판결을 내리면서 파기환송하였고, 현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두 사건은 서로 우연인 듯 하면서도 모두 윤석열 피고인과 국민의 힘에 유리한 방향의 결론을 내린 것임은 분명하다.

내란전담재판부의 구성에 대해 법원과 헌법학자들은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의 원칙과 재판부 구성은 대법원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이다. 한마디로 법원 혹은 법관의 독립성은 헌법이 규정한 것인데 이를 행정부나 입법부가 침해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주장이다.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은 입법, 사법, 행정이 서로 구분되면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의미가 강하며 각자의 영역에서 무한대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오류에 대해 신성불가침의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타당하지만 그것은 법관의 이념이나 가치관, 편향된 양심에서도 독립해야함을 의미한다. 즉 법원의 독립성은 외압에 의한 독립과 내적 편향에서의 독립, 양자에서 나온다.

법원도 법관도 무오류가 아니며, 잘못된 판결이나 행위를 할 수 있다. 우리 근대사를 돌아보더라도 억울한 판결로 인해 죄인이 된 경우뿐 아니라 군부독재시절 외압에 굴복하여 간첩을 만들거나 법과 양심을 벗어나 정치범에게 사형을 선고한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원이나 법관 스스로 독립성을 포기한 경우 그 법관에 대해 단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까? 또 지금의 대법원이나 내란재판부가 그러한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의심할 수 없을까? 법원이 잘못가고 있다고 예단하지 말고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한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태도인가?

우리 나라의 모든 행정권과 사법권은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한다. 그러나 입법부의 법률제정 역시 보편적 양식과 필요에 의해 입법되어야 한다. 사법부의 권위는 바로 법률에 따른 공정한 판결에서 살아난다. 애초에 법원의 조직과 권한, 업무과정 모두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입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법을 만들 수 있고, 그 법이 만들어지면 사법부를 그 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이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럼으로써 사법부의 권위를 포기하고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법부 스스로 되돌아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