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7월부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


대전시가 인구위기 대응과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오는 7월 고지분부터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마련했으며, 약 7만 7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 세대를 구성한 가정 중, 자녀 2명 이상을 두고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세대이다. 감면율은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2자녀 가정은 수도요금의 10%, ▲3자녀 이상 가정은 30%를 감면받는다.

아파트 거주 기준으로 예상되는 감면액은 2자녀 가정 약 2,600원, 3자녀 이상 가정 약 7,800원으로, 연간 최대 93,000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오는 6월 9일부터 온라인(정부24 ‘보조금24’,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을 통해 가능하며, 6월 19일부터는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신분증과 수도요금 고지서 상 고객번호 등이 필요하며, 6월 말까지 신청하면 7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단,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월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불가하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 기존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감면 대상자가 타 시도로 전출하거나 주민등록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감면 해지 또는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박도현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는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라며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