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정훈 대령 무죄에 "군검찰 부당기소, 정치적 목적 방증"
정청래 "진짜 범죄자 처벌할 때"…박찬대 "부당한 명령 내린 자들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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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 취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된 데 대해 "군검찰의 부당한 기소와 무리한 항소가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었음을 방증한다"고 평가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제야 진실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누가 명령했고, 누가 은폐했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철저한 진실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특검이 끝까지 본연의 책무를 다하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박 대령을 괴롭혔던 '진짜 범죄자'들을 처벌할 때"라면서 "억울하지만, 꿋꿋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이겨낸 참군인의 모습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박찬대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연한 결정을 얻어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며 "이제 순리대로 가자. 내란을 획책한 자들, 장병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내리고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자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결국 모든 일은 사필귀정"이라며 "이명현 특검은 채 해병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던 박정훈 대령의 뜻을 이어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이에 대해 군 수뇌부가 사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날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고, 그 결과 무죄가 확정됐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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