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채해병같은 죽음 다신없길…제자리서 직분에 충실"
변호인단 통해 입장 발표…"국민 지지와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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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사발신지=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박정훈 대령이 "다시 군인으로서 제자리로 돌아가 주어진 직분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대령은 15일 변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저는) 제자리를 찾았다"며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기도 덕분이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오는 19일이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2주기라는 점을 언급하며 "지금까지도 수근이가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수근이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해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같은 달 31일 'VIP 격노설'이 불거진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군검찰이 항소했으나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지난 9일 항소를 취하하면서 기소된 지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후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고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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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순직해병 사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죄 확정까지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9일 취하했다.
상부의 압력에도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경찰에 이첩했다가 재판을 받아온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10월 군검찰에 기소된 뒤 약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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