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기획 세미나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세종시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도시로서 세종시의 위상 정립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지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과 지역소멸, 수도권 집중이라는 삼중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전략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세종시가 그 해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현재 세종시법이 도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인구 40만의 도시지만 세종시법은 인구 7만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특별법 조항 수만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481개 조항이 있지만 세종시는 30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층제 구조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몫의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와 광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에 적합한 행정·재정 특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한목소리 “세종시법, 행정·재정 특례 강화해 법적 지위 명확히 해야”
왼쪽부터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임승빈 명지대교수, 최민호 세종시장, 라휘문 성결대학교 교수
이날 토론회에는 임승빈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최진혁 대전시지방시대위원장, 라휘문 성결대 교수, 이승동 충청투데이 기자가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세종시법 개정의 당위성과 방안을 논의했다.
라휘문 교수는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로 교부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재정 특례를 명문화하고,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승동 기자는 “현재 세종시는 내국세 0.1%도 안 되는 교부세만 받고 있다”며 “중앙정부와의 국고보조 매칭 비율을 75:25로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재정 특례 개발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진혁 위원장은 “세종시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만 보아선 안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시법 개정은 국가적 위기와 미래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 “행정수도 완성은 대한민국 백년대계 위한 국가 과제”
시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가들의 제언을 반영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를 위한 공론화를 지속하고, 세종시법 전면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길”이라며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을 비롯한 핵심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법 개정과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의 위상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