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


충남도의회가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국가적 과제로서의 행정수도 완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철기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7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수도권 초집중 문제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의 실질적 해법으로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의회는 행복도시 건설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행복도시 인구 순유입 24만 5,377명 중 수도권 유입은 24.3%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충청권에서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통계는 기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방식만으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건의안의 핵심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넘어서는 현실적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시한 점이다. 충남도의회는 개헌이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을 통한 수도 이전 추진 방안을 제안하며,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본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초월한 국가적 시대적 과제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새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히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어 정치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평가다.

세종시는 이번 충남도의회의 건의안을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이슈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국가적 과제 완수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