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블랙리스트' 국가배상 2심도 일부 승소
1심과 같이 "1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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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 하는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7.4 yatoya@yna.co.kr
(기사발신지=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검장이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무부가 자신을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렸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
서울고법 민사1-3부(최성보 이준영 이양희 고법판사)는 9일 임 지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검찰국장이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하는 검사집중관리제도를 실시했다.
집중 관리 대상은 ▲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을 해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검사장은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은 2022년 12월 "해당 지침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 심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해 위헌적인 지침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임 검사장이 징계 및 인사 조처가 위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듬해 1월 "제도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대상 검사 선정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손해만이 인정된 것"이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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